사업개요
사업내용 : 가구당 500W 이하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사 업 량 : 160가구
지원내용 : 태양광(500W 이내) 설비 설치 완료 시 보조금 지원
– 지원단가 : 1W 당 1,600원(국비 800원, 도비 80원, 군비 720원)
– 500W 기준 800,000원 지원
신청기간 : 2026. 10. 1.(목)
추진절차 : 주택 소유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참여기업과 사전 협의 후 계약 체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신청서류 : 계약체결된 참여기업이 완주군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