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역사회 결핵 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1조의2,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자 하오니,
자체 점검 후 결핵 검진 등 실시 확인대장(붙임2)을 8. 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2026. 8. 3.(월) ~ 8. 21.(금)
○ 점검대상: 관내 검진의무기관 총230개소 중 표본점검 대상기관 47개소(개별통보)
* 검진 의무 기관별 20% 무작위 추출
○ 점검방법: 서면점검(확인대장에 의한 기관자체점검)
○ 점검내용: ①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②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shiness85@korea.kr) 제출
○ 문 의: 김제시보건소 결핵담당 (☎ 063-540-4318)
○ 참고사항
– 확인대장 미흡 또는 미제출 기관에 대한 일부 현장점검(8월~9월) 실시 예정
– 표본점검기관 외 검진의무기관에서도 결핵예방교육 및 결핵검진등 실시 후 관련 서류 작성·비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