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4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 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 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 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지급 보상금의 분배대상자 • 지급대상 :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 중 분배금
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급보상금 :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징수한 공연 보상금 3. 지급방법 • 현재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가입 기준 원천징수 대상 회원은 2026. 07. 30. (목)에 2025년
도 3·4분기 공연 보상금 일괄 지급 • 현재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가입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은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사
로부터 수령 후 보상금 입금 예정 4.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 • 미분배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근거하여 공익목적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보상금관리본부 회원관리팀 : cs@kpia.or.kr / 02-6316-3007 • 보상금관리본부 정산분배팀 : acc@kpia.or.kr / 02-6316-3008 • 보상금관리본부 경영지원팀 : management@kpia.or.kr / 02-6316-3000 • 팩스번호 : 02-3471-1094 •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보상금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s://rh.kpia.or.kr/
보상금 분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