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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3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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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8월 03일 7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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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4차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4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모명) 2026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 4차공모 ㅇ (공모목적) 예술분야사업자의금융부담완화를위한융자지원 ㅇ (공모기간) 2026. 8. 3.(월) ~ 8. 21.(금) 16:00 ㅇ (지원대상) 예술분야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ㅇ (융자규모) ‘26년총500억원(추경예산포함) ㅇ (융자방식) 금융기관과의약정에의한대출지원(은행담보부대리대출)

* 담보: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ㅇ (취급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은행별 전국지점 가능 Ⅱ

융자대상 및 자격 ㅇ (융자대상) 예술분야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구분

정의

지원 대상 예시

민간예술

시설업체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등 예술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대관하는 민간 사업자

* 예술작품의 발표·전시·관람·향유 기능이 주된 운영

목적과 수익구조를 이루는 시설에 한하며, 예술인

의 창작, 기획, 연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예술서비스업체로 분류함.

• (공연예술) 공연장 • (시각예술) 미술관, 박물관

* 대학 내 박물관·미술관은 해당하지 않음 • (문학) 문학관

예술

서비스

업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분야에서 창작·제작·기획·유통·교육·

마케팅 등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공연예술) 극단, 무용단, 공연기획사·제작사,

무대 의상·소품 제작 사업체, 공연 티켓 판매업체,

공연장비 임대업체, 공연 연습실, 스튜디오 등 • (시각예술) 전시기획사, 미술작품 운송 업체,

미술비평사, 화랑, 갤러리, 미술품 판매사 등 • (문학) 출판사, 문학작품 판매 에이전시 등 • (그 외) 예술전문 홍보 대행사, 온라인 예술

교육 매개업, 예술 연구개발업 등 ㅇ (신청자격) 공고일기준사업자등록증을보유한예술분야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Ⅲ

운영절차 ㅇ(융자절차) ← ② 융자 접수

예술 분야 사업자 ① 사전 대출상담 / ④ 융자신청 → ③ 융자 추천(심의) → ← ⑤ 융자 결정·실행

예술경영지원센터 ③ 융자 추천 →

취급은행 (농협, 하나은행) ← ⑥ 융자 실행 후 통지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융자 접수 전 은행과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ㅇ(세부내용)

융자 공고 ▷ ① 사전 대출상담 ② 융자 접수 ▷ ③-1융자 추천심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분야 사업자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등 공지

은행에 사전 대출

상담 진행

*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발급 必

신청 기간 내 센터에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NCAS를 통해 제출

요건 검토 및

사업자 평가 ③-2 융자추천 ▷ ④ 융자신청 ▷ ⑤-1 융자 결정 ▷ ⑤-2 융자 실행

취급은행(농협, 하나)

예술경영지원센터, 은행

예술 분야

사업자와 은행에

추천결과 통지

사업자가

취급은행에

융자신청

심사에 따라 최종

융자금액 확정 (1주 내외 소요)

융자금

대여(센터→은행) 및

실행(은행→사업자) (2주 내외 소요) Ⅳ

융자조건 ㅇ (융자금리)

내용

기준금리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대출금리

조건

가산 및 우대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 예시

*’26년 3분기 금리(3.80%) 적용

대기업, 중견기업 +0.04%p 3.84%

중소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

-0.21%p(우대) 3.59%

청년(대표자 만39세 이하) 2.5%(고정금리 적용) 2.5%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26년 4분기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 ㅇ (융자용도)

시설자금 (자산취득)

※ 구입·설치 후 1년

이상 반복 사용되며,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등으로 가치가

비용화되는 지출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항목 예시

건축 공연장, 전시실,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등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인테리어) 비용

설비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 대형 3D 프린터, 특수 촬영 장비, 판화 프레스기 등 구입

–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해당

– 개보수(인테리어)의 경우 자가 소유 건물에 한함(임차 건물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신청)

–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경상적 수선·유지비용은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운전자금 (비용지출)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임차료·재료비·

외주비 등으로 단기간에

지출·소모되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건비

예술가 사례비, 기획자·엔지니어 급여, 프로젝트 단기 스태프 수당

마케팅비 온·오프라인 광고비, 공연/전시 홍보 영상 제작비, SNS 마케팅, 도록 제작비 등

재료비

작품 제작용 원재료(물감, 캔버스, 목재 등), 공연 소품 제작비(소모성) 등

임차비

사무실 및 작업실 임대료, 연습실 대관료, 작품 보관 창고 이용료 등

기타

저작권료 지급,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 비용, 운송 및 보험료 등

– 손익계산서 비용에 계상되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인건비,임대료 등)로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이자 등 금융비용은 융자금으로 지원 불가 ㅇ(융자조건)

융자대상

용도

연간 한도액

상환기간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원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10억원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2026. 8. 3.(월) ~ 8. 21.(금) 16:00까지

*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별 ‘확인서’ 발급 시일이 상이하므로(최대 1주일 소요)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통한온라인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운전자금 1.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필수 2.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필수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5.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7. 4대보험완납증명서

필수 8.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필수

임차 시 필수 9.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자가인 경우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10.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시설 건축 시 필수

– 11.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 12.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13. 기타 서류 증빙 (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해당 시 ㅇ (융자추천발표) 2026. 9월1주중개별통보 ㅇ (융자추천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2개월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융자금은 2026년 내 대출 실행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은행의 대출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추천서 수령 후 조속히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하기 바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후 융자신청 불가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융자금신청창구) 신청서에기재한은행영업점 Ⅵ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대상) ① 예술 분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⑦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⑧ 기타 융자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ㅇ (지원시유의사항) ①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되어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잔금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한하여 2026년 3월 16일(융자사업 1차 공모일)

이후 발생한 기지출 건도 지원 가능 ② 융자금 신청 시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만원(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100만원 (백만원) 단위로 신청해야 함.

③ 센터에서 융자추천이 확정되었더라도 취급은행 대출 심사에 따라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

가할 수 있으므로 융자신청 전 취급은행에 사전 상담 필수 ④ 융자 예비결정금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산정됨.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공사 및 설비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⑤ 신청 시 작성한 융자대상 및 자금용도 구분은 센터의 추천심의와 취급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 한도·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⑥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추천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

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⑦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음 ⑧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 불가 ⑨ 융자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의 자금집행내역서를 관리하여야 함. 목적 외 사 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취급은행 또는 센터에서 관련 증빙서류 열람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 ⑩ 융자집행 후 정해진 기한 내(‘27년 1월)에 센터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융자지원취소및제재) 다음에해당하는경우기대출된융자금을

회수처리할수있음 ① 융자신청 내용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융자를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안내]

※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약속하거나, 영업실적 서류 위조를 유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시 각별히 주의 바람.

문의처 ㅇ (NCAS 사용문의) NCAS 고객만족센터1577-8751 ㅇ (신청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경제본부금융지원팀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시간

유선

02-708-2267~8

일반 자격판단, 융자절차,

제출서류, 일정 등 일반 안내

평일(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메일 artsfinance@gokams.or.kr

심층 자격판정, 예외 적용 등

해석이 필요한 질의

문의 후 2일 내 답변

마감일 3일 전까지 상담 가능

* 유선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심의 결과에 따름 ③ 융자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은 경우 ④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융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⑤ 휴업·폐업, 부도·파산,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집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한 경우 ⑦ 취급은행 또는 센터의 융자사업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⑧ 융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⑨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⑩ 그 밖에 융자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임의로 중단, 실태조사 거부 및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융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융자지원 로드맵★

소요기간

체크사항

준비

공고 확인 및 은행 상담

3주

내외 √ 은행에 사전

상담을 위한

준비 서류

문의 후

방문 ① 공고 확인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 등 확인 ② 은행 사전 상담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취급은행 지점을 방

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담보를 상담받아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점별 ‘확인서’ 발급

시일이 상이하므로(최대 1주일 소요) 신청 시 유의 바람 ê

신청

온라인 서류 접수 √ NCAS를

통한 서류

접수 √ 법인,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융자신청 시

유의

– 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8. 3.(월) ~ 8. 21.(금) 16:00까지

– 제출서류 : ① 융자신청서 ②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⑤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4대보험완납증명서 ⑧ 그 외 융자용도별 필수서류 제출

심의

융자추천자 선정

2주

내외 √ 필수서류

제출 여부

확인 ① 요건검토 : 사업 대상자 및 필수서류 제출 확인 ② 추천심의 : 사업목표와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 ③ 결과통보 : 융자추천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ê

실행

대출신청 및 융자금 지급

내외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융자신청 ① 융자신청 : 상담받았던 은행에 방문하여 실제 대출 신청 진행

* 융자추천을 받았더라도 은행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② 대출심사 : 은행 자체 대출 심사 시행(1주 소요) ③ 대출실행 : 최종 대출금액 확정 후 자금 배정(2주 소요)

*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첨부파일

[공모]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4차 공모요강.pdf

붙임1.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4차 공모 융자신청서 (1).hwp

붙임2. 자주 묻는 질문(FAQ)(11).pdf

붙임3. NCAS 사업신청 방법(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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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제고#공모#금융지원#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분야사업자#예술산업#융자#저리융자#지속가능한성장#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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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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