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 귀속
– 사실관계 검증,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등 7대 권고사항 제시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이하 ‘가이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확산이 빨라지면서, 그 영향은 개별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미치고 있다.
AI가 연구 전 과정에 도입되며 연구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 생성의 위험, 기존 자료의 편향 답습, 보안·개인정보 유출, 출처 미상 자료의 부적절한 인용 등 새로운 유형의 연구윤리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이드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 가이드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연구자가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7대 권고사항은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참고 :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7대 권고사항 > | |
| 권고사항 | 주요 내용 |
| ① | AI 생성물의 오류, 핵심자료의 누락, 출처의 존재 및 진위 등을 검증해야 함 |
| ② | AI가 생성한 자료 활용 시 논리적 타당성과 전문 지식에 따라 검토하고,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성해야 함 |
| ③ | 연구과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경우 모델·버전, 목적·범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정보 수집, 데이터를 통한 추론, 연구데이터 정리, 문법·오타 점검, 번역 등 |
| ④ | AI를 활용하더라도 연구개발 성과의 구현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 ⑤ | AI 활용 시 연구개발기관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 가이드 등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 – 논문 출판의 경우 학술지로 AI 활용 정책을 점검하고 준수해야 함 |
| ⑥ | 연구개발기관은 제도적·기술적 보안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 내의 도구를 사용해야 함 |
| ⑦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및 논문 심사 시 ▲평가자는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한 주체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피평가자는 AI를 활용하여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였다.
가이드는 현장 활용을 돕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연구개발과제 보고서 등 제출 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는 연구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지만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에게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연구현장에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는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 정책·통계>정책정보>과학기술혁신)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https://www.kistep.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와 해설서를 각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
| 국가연구개발AI 연구윤리 가이드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
| 2026. 9. |
|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
| 목 차 | ||||||
| Ⅰ. 개요 Ⅱ. AI 활용의 윤리적 위험과 원칙 Ⅲ. AI 활용 권고사항 Ⅳ. AI 활용 서식(예시) |
||||||
| Ⅰ. 개요 |
목적
ㅇ 국가R&D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의 윤리적인 AI 활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를 개발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진실성 제고
– 본 가이드는 AI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적인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
배경
ㅇ 연구자의 AI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개별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전반에 미치고 있음
| 와일리(Wiley) 조사 (2025) | 엘스비어 조사 (2025) |
| ∙ 연구자의 생성형 AI 사용경험* 증가(전년도 57%→84%) * 업무의 어떤 면으로든 활용하는 비율 ∙ 연구·출판과 직접 연관된 일에 활용(전년도 45%→62%) ※ 연구 특화 모델보다는 주로 범용적 챗봇(ChatGPT 등)을 활용(80%) |
∙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연구자 (전년도 37% → 58%) ※ 연구 결과의 요약(61%), 문헌 검토(51%), 과제 제안서 초안(41%), 연구 데이터 분석(38%), 연구 논문(보고서) 초안 작성(38%)에 AI를 활용 |
ㅇ 새로운 유형의 연구윤리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
※ 연구자의 은닉 프롬프트를 활용한 학술 리뷰 조작 등 AI를 활용한 신종 연구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
권고 적용 대상 및 모델
ㅇ (적용 대상) 국가연구개발에서 AI를 활용하는 모든 연구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연구자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역할도 일부 제시
ㅇ (적용 모델) 권고사항은 생성형 AI(LLM*) 활용을 기준으로 하되 자체 개발·학습시킨 AI 모델이나 에이전틱 AI 등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글을 읽고 쓰고 대화할 수 있는 초대형 인공지능 모델
| Ⅱ. AI 활용의 윤리적 위험과 원칙 |
AI 활용의 윤리적 위험
| ① 연구 진실성 훼손 |
ㅇ AI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나 허위 정보를 포함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위험이 있음
– AI를 활용한 아이디어 탐색 및 자료 정리·분석 과정에서 기존 연구 동향 왜곡, 데이터 누락·오류·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② 편향 재생산 |
ㅇ AI는 기존 자료와 학습 데이터에 기반해 과거의 한계와 왜곡을 그대로 답습하고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음
– 연구 자료 수집·분석 시 객관성과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정 연구 주제나 방향성만을 강조하여 연구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음
| ③ 보안사항 유출 |
ㅇ 미출원 기술이나 기술이전 협상 중인 기술 등 비공개·보안 사항을 외부 AI에 입력할 경우, 연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음
– 외부 AI에 입력된 데이터는 시스템 학습 등에 활용되어 기관의 지식재산권과 국가 주요 기술의 보안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 ④ 개인정보 유출 |
ㅇ 개인정보, 의료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 AI에 입력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AI 서비스의 경우, 업로드된 자료가 해외 데이터센터나 해외 법인으로 이전되는 등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험이 높음
| ⑤ 부적절한 연구행위 |
ㅇ AI 생성물(이미지, 도표 등)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음
– AI가 생성한 코드는 기존 개발자들이 짜놓은 코드를 복제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증 없이 활용 시 라이선스 분쟁의 소지가 있음
AI 활용 기본원칙
| <국가연구개발 AI 활용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됨 |
ㅇ (보조 도구) AI는 문헌 조사 요약, 번역, 문법 교정, 기초 코딩, 데이터 정리, 시뮬레이션 등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적 도구 역할에 국한되어야 함
ㅇ (저자성 인정불가) AI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질 수 없으므로 저자 및 발명자로서의 지위·권리를 가질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ㅇ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함
– (연구자) AI 활용의 기술적·윤리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주체적 판단 역량을 함양하여 AI를 책임 있게 활용
–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윤리적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지침·규정·매뉴얼) 구축 및 윤리적 위험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마련
| Ⅲ. AI 활용 권고사항 |
| AI는 연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윤리적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험 요인에 대한 주의와 기본원칙에 기반한 권고사항 준수를 통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도모 |
국가연구개발 AI 활용 권고사항
① (사실관계 검증) 연구자는 AI 생성물의 오류, 핵심 자료의 누락, 출처의 존재 및 진위 등을 검증해야 함
– AI의 환각(hallucination)에 기인한 연구부정 및 부적절한 연구행위 를 방지하고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함
② (주체적인 판단) 연구자는 AI가 생성한 자료를 활용 시 논리적 타당성과 전문 지식에 따라 검토하고,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성해야 함
– 편향으로 인한 연구 결과의 왜곡을 예방하며 연구개발 결과물에 최종 책임을 지는 연구자의 필수 의무에 해당
③ (투명성 확보) 연구자는 연구 과정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모델·버전, 목적·범위* 등을 최종 성과물 제출(또는 발표) 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정보 수집, 데이터를 통한 추론, 연구데이터 정리, 문법·오타 점검, 번역 등
–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최종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음
④ (결과 신뢰성 관리) 연구자는 AI를 활용하더라도 연구개발 성과의 구현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는 원활한 후속 연구 진행, 기술이전 등 성과 활용,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임
⑤ (정책·규정의 준수) 연구자는 AI 활용 시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이나 지침, 가이드 등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
– 논문 출판의 경우 학술지(출판사)별로 AI 활용 정책이 다르므로, 투고 전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준수해야 함
⑥ (보안 확보) 연구자는 보안과제 등 보안이 필요한 연구에 AI를 활용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 내의 도구를 사용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가 AI 활용 시 보안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 환경을 마련해야 함
⑦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는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데이터를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연구개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비식별화 처리 등의 보안 조치를 사전에 이행해야 함
| ☞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AI 활용 권고사항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또는 발표)하기 전, AI 활용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연구자 자가진단표>’를 활용할 것을 권장 |
평가 과정에서 AI의 활용
① (정보 유출) 평가자는 연구계획서, 결과보고서, 논문 등 평가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평가 대상 자료(보고서, 논문)를 외부 AI에 입력할 경우 보안사항,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음
② (평가 취지 왜곡)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및 논문 심사 시, 평가자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주체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함
–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더라도 평가자의 검토나 판단 없이 수용하는 것은 전문가 평가의 취지와 공정성을 훼손함
③ (부적절 행위) 피평가자는 AI를 활용하여 정당한 심사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은닉 프롬프트 등)를 해서는 안 됨
– 해당 행위는 평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평가에서 AI 활용 관련 동향> ▲ 동료평가(Peer Review) 시 학술지 또는 출판사가 AI 활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AI 활용 정책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 * 해외 학술지 및 연구관리기관(Science, Nature Portfolio, NSF, NIH 등) 다수에서는 평가에서 AI 활용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평가 참여시 중앙행정기관(혹은 전문기관)이 AI 활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 *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에서는 평가 시 평가자가 자료를 AI에 업로드하는 것을 금지 |
| Ⅳ. AI 활용 서식(예시) |
(서식) AI 활용 연구자 자가진단표(예시)
연구 수행 전 각 항목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종 결과물 제출 전 실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자가진단표> | |||
| 사전확인 | 사후점검 | ||
| 주체적인 검증과 판단 | 1. 허위 참고문헌, 변형된 데이터 및 왜곡된 이미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출처 표기 및 원본 자료를 확인하였는가 | ||
| 2. 연구개발 과정에서 핵심 분석과 판단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 맥락과 내용, 독창성 및 차별성 등을 검토하였는가 | |||
| 부적절한 연구행위 예방 | 3. AI 도구의 기술적 한계와 윤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고려했는가 | ||
| 4. AI를 동원한 부적절한 행위(은닉 프롬프트 삽입 등) 및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유의하였는가 | |||
| 투명성 확보 | 5. AI 도구의 사용 여부, 모델 이름·버전, 활용 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였는가 | ||
| 결과 신뢰성 관리 | 6. AI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주어진 조건에서 재현될 수 있는지 유의하였는가 | ||
| 규정 준수 | 7. 소속 기관·학술지·전문기관의 AI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됨을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연구보안 확보 | 8.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예: 미발표 연구 데이터, 원 자료(raw data), 특허 출원 예정 기술 등)를 상용 AI 서비스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가 | ||
| 9. 보안 및 민감과제의 연구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
| 개인정보 보호 | 10. AI에 데이터 입력 전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비식별화 및 보안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
(서식) AI 활용 여부 공개(예시)
※ 국가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용도 및 범위로 AI를 활용한 경우 보고서 등의 결과물에 활용 여부를 공개하는 데에 활용(양식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
| 기본 정보 항목내용연구과제명(논문)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및 검증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연구책임자(저자)김oo연구수행일자 20yy.mm.dd – 20yy.mm.dd. 항목 내용 연구과제명(논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및 검증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저자) 김oo 연구수행일자 20yy.mm.dd – 20yy.mm.dd. 활용 도구 정보 및 내용 내용도구명 (모델)* ChatGPT, Claude(Opus 5)활용 내용 o 선행 연구 탐색 – 문헌 고찰을 위한 기존 연구의 검색 및 정리 과정에서 Claude를 활용하여 참고문헌 후보를 선별하고, 주요 개념과 키워드 및 핵심 주장을 정리하였음. o 도식- 방법론의 도식(Fig o.o) 구성 및 생성을 위해 Claude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도식은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o 문장 교정- 영문 초록의 표현 및 문법 교정에 ChatGPT를 사용하였음결론의 비문 수정과 적절한 표현 추천을 위해 ChatGPT를 사용하였음활용 기간20yy.mm. ~ 20yy.mm. 내용 도구명 (모델)* ChatGPT, Claude(Opus 5) 활용 내용 o 선행 연구 탐색 – 문헌 고찰을 위한 기존 연구의 검색 및 정리 과정에서 Claude를 활용하여 참고문헌 후보를 선별하고, 주요 개념과 키워드 및 핵심 주장을 정리하였음. o 도식 – 방법론의 도식(Fig o.o) 구성 및 생성을 위해 Claude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도식은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 o 문장 교정 – 영문 초록의 표현 및 문법 교정에 ChatGPT를 사용하였음 결론의 비문 수정과 적절한 표현 추천을 위해 ChatGPT를 사용하였음 활용 기간 20yy.mm. ~ 20yy.mm. * 특정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AI 도구의 경우, 통용되는 모델명 혹은 기능(목표) 등을 명시 최종 책임 확인 본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 자료와 분석, 결론 및 최종 원고에 대한 책임은 저자(연구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생성형 AI의 활용 과정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서명) |
| 항목 | 내용 |
| 연구과제명(논문)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및 검증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 |
| 연구책임자(저자) | 김oo |
| 연구수행일자 | 20yy.mm.dd – 20yy.mm.dd. |
| 내용 | |
| 도구명 (모델)* | ChatGPT, Claude(Opus 5) |
| 활용 내용 | o 선행 연구 탐색 – 문헌 고찰을 위한 기존 연구의 검색 및 정리 과정에서 Claude를 활용하여 참고문헌 후보를 선별하고, 주요 개념과 키워드 및 핵심 주장을 정리하였음. o 도식 – 방법론의 도식(Fig o.o) 구성 및 생성을 위해 Claude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도식은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 o 문장 교정 – 영문 초록의 표현 및 문법 교정에 ChatGPT를 사용하였음 결론의 비문 수정과 적절한 표현 추천을 위해 ChatGPT를 사용하였음 |
| 활용 기간 | 20yy.mm. ~ 20yy.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