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
–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 귀속 – 사실관계 검증,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등 7대 권고사항 제시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이하 ‘가이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확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