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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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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완주군
2026년 10월 2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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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안전운임 제도가

‘26.2월부터 재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건당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붙임의 안전운임제도 설명자료를안내하오니 참고하여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질서가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 개요>

가. 주요사항

–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소한의 운임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소한의 운임

※ 운수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나. 처분사항

– 적용품목:「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트랙터)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및 시멘트(BCT)

– 처분대상: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을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자

– 처분사항: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건당)

– 계약효력: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운임은 무효이며,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으로 간주

다. 신고 및 문의처

– 신고방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인터넷 접수(www.safetruck.go.kr) 및

전화 신고(1577-0990)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설명자료.hwpx

태그

#500만원#시행안내#안전운송운임#안전운임제#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운임#지급해야하#화물자동차#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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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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