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안내
1.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안전운임 제도가 ‘26.2월부터 재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건당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붙임의 안전운임제도 설명자료를안내하오니 참고하여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질서가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 개요> 가. 주요사항 – 안전운송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