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안내
1.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안전운임 제도가 ‘26.2월부터 재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건당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붙임의 안전운임제도 설명자료를안내하오니 참고하여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질서가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 개요> 가. 주요사항 – 안전운송운임:…
영광군,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영광군,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10월 19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 교통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영광군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개월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가 허가받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주거지역과 도로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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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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