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신청인 자격: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신청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신청방법 : 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또는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ㆍ읍ㆍ면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2.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심의·결정 통지서
4. (친족 신청시) 친족관계 증명서류, 그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