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추가모집)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
1.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314호
2. 공 고 명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2(부안 1GW) 사업시행자 공모 재공고(추가모집)
3. 공고내용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실시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부안군 인근해역(공유수면 약 173.5㎢ 내외)“사업시행자”를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
4. 공 고 일 : 2026. 7. 16.
붙임 1.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2(부안 1GW) 사업시행자 공모 재공고(추가모집) 지침서. 1부.
2. 별첨 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