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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적재조사 망성화산지구 현장사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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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산시
2026년 08월 2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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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적재조사 망성화산지구 현장사무실 운영

– 18~20일 사업지구서 현장사무실 운영…현장 의견 청취 –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20일간 경계 설정 등 의견 접수 –

익산시가 현장 중심의 지적재조사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 망성화산지구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망성화산지구는 480필지, 15만 5,370㎡ 규모다. 이번 현장사무실은 토지소유자가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경계 설정 내용을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경로당에 마련됐다.

운영 기간에는 익산시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절차와 경계 설정 방법,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등을 안내했다.

특히 토지별 경계 설정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에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익산시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경계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왕래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경계설정#망성화산지구#민원상담#시민편의#의견청취#재산권#지적재조사#토지면적#토지소유자#현장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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