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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이해충돌 위반 소지 있는데 새만금신항 관할 심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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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8월 31일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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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 대표, 공정성 논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 국민권익위 신고”

“새만금신항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 요구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을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이 위촉 이전부터 관련 관할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후 동일한 안건의 심의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A위원이 위촉 이전부터 동일 관할분쟁과 관련한 학술행사 등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회피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A위원 스스로 자신의 사전 관여와 견해 표명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해 이를 신고하고 회피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 역시 위원 위촉 과정의 직무윤리 사전진단과 실제 안건 심의 과정에서 A위원의 사전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기피·회피 필요성이나 심의 참여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적 검증이나 필요한 조치 없이 A위원이 실제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공정성과 객관적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제시민 대표들은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A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신고에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과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장이 김제시민을 대표해 참여했다.

시민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A위원이 중앙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한 학술행사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견해를 형성·표명했다는 점이다.

A위원은 2024년 9월 관련 학술대회 종합토론에 참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모 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행정법적 쟁점을 발제했다.

특히 2025년 7월에는 관련 지자체가 학술단체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매립지 관할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관련한 주제를 직접 발제했다.

당시 A위원은 2013년 대법원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제시된 기존 관할구도에 구속되지 않고 현재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이익형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와 함께, 종전 해상경계선을 관할결정의 일차적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민 대표들은 이러한 견해가 당시 새만금 관할을 둘러싸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A위원은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자신이 위촉 이전부터 연구하고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온 새만금 매립지 관할분쟁 가운데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 안건의 심의에 직접 참여했다.

시민대표들은 “학자로서 특정 법률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분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한 학술행사 등에 참여해 해당 분쟁의 핵심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뒤, 동일한 분쟁을 직접 판단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전 관여관계가 적정하게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A위원이 위촉 당시 관련 연구·학술활동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관여 사실을 직무윤리 사전진단 과정에서 적정하게 알리고 검토받았는지,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심의에 참여하면서 신고·회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관련 신고·회피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A위원의 사전 관여와 이후 동일 안건 심의 참여가 법상 신고·회피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위원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국민과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관할결정이 어느 지역에 유리하냐를 떠나, 결정을 내리는 위원이 해당 분쟁에 사전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어떤 견해를 밝혀왔는지, 또 그 사실이 위원 위촉과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검증됐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무조건 김제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도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심의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태그

#공정성#관할결정#김제시민#새만금신항#신고서#이해충돌#절차적 공정성#중앙분쟁조정위원회#직무윤리#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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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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