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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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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7월 2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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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277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교부송달(이사불명)의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목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거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4조(시정명령) 제1항 및 제4항 ᄋ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시정명령 대상 및 예정된 시정명령 내역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대상

사건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2022영수6 ㈜온새미로가

정*수

285011-0489133

2023영수1

2023영수2

2023뮤수3

수키컴퍼니

변*희

110111-5871698

2023뮤수4

2023뮤수5

2022영수5 ㈜케이엠네모티비

양*진

160111-0477912

2023영수8

2023만수3 ㈜랩스

김*셉

110111-5058452

2023예수14 ㈜버뮤다프로젝트

제*원

110111-706806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온새미로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

수키컴퍼니 ㈜케이엠네모티비 ㈜랩스 ㈜버뮤다프로젝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4조(시정명령) 제1항 및 제4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예술인

권리보호과

담당자

김기홍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044-203-2776

전자우편

주소 legalkkh@korea.kr

팩스번호044-203-3454

제출기한

2026년 8월 26일(수)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ᆞ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pdf

태그

#공시송달#불공정행위#수익배분#시정명령#예술사업자#예술인#예술인권리보장법#위반사항#의견제출#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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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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