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26-0351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 , ) 「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하고자 하나우편송달수취인불명폐문부재 교부송달이사불명의 ( ) , ( , ), ( )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 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 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 )…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277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교부송달(이사불명)의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목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