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277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교부송달(이사불명)의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목 ᄋ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