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냉식품․신선편의식품 단속했더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냉식품 및 신선편의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로 총 5건이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영업 종류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해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