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순천시, 2026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Avatar photo
By 순천시
2026년 09월 22일 1 Min Read
0
– 서면 신촌·대구1구지구, 송광면 이읍·왕대지구 경계 협의 –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면과 송광면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마을별 세부 일정, 협조 사항 등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서면 신촌·대구1구지구와 송광면 이읍·왕대지구의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일대일 설명과 상담을 통해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지구는 총 1,466필지, 900,779.2㎡로 토지소유자 수의 71.2%, 토지면적의 74%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관련 부서 의견 수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제공: 토지정보과(061-749-5525)

태그

#경계 협의#경계분쟁#사업지구#의견 수렴#주민설명회#지적재조사#토지 이용#토지면적#토지소유자
Avatar photo
작성자

순천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순천시, ‘순천만 생태학교’ 초등학생 16명 수료

Next

순천에코칼리지, 배움을 지역 현장으로 잇는 9월 캠프 운영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