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담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Avatar photo
By 담양군
2026년 09월 01일 1 Min Read
0

담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토지이동 발생 1,671필지 대상… 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담양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6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기초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 없음.【민원과장 안영선 380-3230, 부동산팀장 문수진 380-3250】

태그

#개별공시지#군민#민원#부동산#열람#의견제출#토지이동#필지#행정
Avatar photo
작성자

담양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담양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레드서클 캠페인’ 전개

Next

유성구행복누리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업무협약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