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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나주시, 갈등 우려 개발행위 ‘사전 소통’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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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주시
2026년 09월 01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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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읍면동 통해 주민 의견 접수…필요시 설명회 개최
법정 동의 절차 아닌 사전 안내와 의견청취 절차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 우려 사업을 허가 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 소통 중심의 인허가 체계를 강화한다.

1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해 9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주민 의견은 읍면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 내용을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거나 의견 전달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허가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에 대응하는 사후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업무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00kW 이상,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개발행위도 사업 규모와 입지 여건,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나주시 누리집 ‘열린시정-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를 비롯해 해당 읍면동 게시판과 마을회관·경로당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위치와 규모, 주요 사업 내용, 주민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개한다.

주민들은 공개된 내용을 확인한 뒤 시 또는 읍면동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읍면동에서 취합해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인허가 부서는 관계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해당 의견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과, 건축허가과 등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법정 주민 동의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사업 내용을 미리 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사전 안내 및 소통 절차다.

나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행위 사업 내용과 건축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과 지역 갈등을 사전에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9월 중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2026년 9월부터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을 대상으로 개선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갈등이 예상되는 건축 인허가에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되 관계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나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나주시)

태그

#갈등#개발행위#민원#사전 소통#인허#주민 의견#태양광발전시설#투명성#행정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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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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