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 10,000㎡ 초과 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의무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착수·변경·완료 신고와 지적 확정측량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적 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됐을 때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측량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11개 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6개 사업 가운데 토지 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인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완료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완료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인가서, 지번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등이며,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지적확정측량 완료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모두 동일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준공 과정에서 신고나 지적확정측량이 누락되면 지적공부 정리가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아 향후 입주자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개발사업 신고와 지적확정측량은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를 반영해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