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토지개발사업 지적 확정측량·착수 신고 잊지 마세요”
– 면적 10,000㎡ 초과 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의무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착수·변경·완료 신고와 지적 확정측량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적 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됐을 때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측량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