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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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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1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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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배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에는 이를 확인할 절차가 없어 공동기금 탈퇴 이후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하였는지, 소속 근로자의 근로복지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였는지 등 탈퇴한 사업주의 법 이행 여부를 적기에 파악할 수가 없었다.

[개정 내용]

앞으로는 특정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에 탈퇴한 경우,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260818_보도자료_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hwpx

260818_보도자료_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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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정안#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법 이행#보고 의무#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탈퇴#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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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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