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회의 개요
ㅇ (목적)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26.7.21.,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수렴 및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논의
ㅇ (시기/장소) ’26.9.16.(수), 14:00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ㅇ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작가, 건축사, 유관 협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ㅇ (논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 방안, 설치 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세부 일정(안)
구분
시간
내 용
비고
개회
14:00-14:05
(5‘)
인사 말씀
발제 1
14:05-14:20
(15‘)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설명
(조계원 의원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발제 2
14:20-14:35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
지정
토론
14:35-15:25
(50‘)
미술 분야 작가(3인)
서울건축포럼
한국조각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종합
15:25-15:55
(30‘)
발제자 및 토론자
좌장 : 이동기 국민대 교수
마무리
15:5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