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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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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0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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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가정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금 및 출산 축하 꾸러미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각 지방정부 출산지원사업과 달리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금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지원금 30만 원과 출산 축하 꾸러미(둘째 10만 원 상당, 셋째 이상 20만 원 상당)를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건설e음(모바일, PC)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방문·이메일·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분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61001_보도자료_「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건설근로자공제회).hwpx

261001_보도자료_「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건설근로자공제회).pdf

태그

#가정#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노동자#건설노동자의#새가족#자녀#지원금#축하지원금#축하하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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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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