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 출산 가정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금 및 출산 축하 꾸러미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