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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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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0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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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 일자 : 2026. 7. 10.

2.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4.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5.제공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6.보유 기간 :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6.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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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인정보#고충민원#국민권익위원회#만족#민원서비스#설문조사#신뢰#제3자 제공#종합평#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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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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