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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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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성군
2026년 07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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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8~20시) △인도(보도) 6개 항목이다.

장성읍·황룡시장 중앙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차량을 인도에 걸친 ‘평행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가능 구간이라도 횡단보도 및 도로 모퉁이 주·정차, 차량 바퀴를 인도에 3개 이상 올리거나 인도를 완전히 막아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4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했다”며 “6대 불법 주정차는 1분 이상 주·정차 시 공익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만큼, 잠깐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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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과태료#교차#단속#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소방시설#안전신문고#어린이 보호구역#주민 홍보#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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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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