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중인
‘
음식점 위생등급제
‘
와 관련하여
,
기존
3
개로 구분하던 등급을 단일화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
식품안심업소
‘
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고시 제
2026-20
호
)
이와 관련하여
,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식약처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
식품안심업소에 관심있는 영업자께서는
붙임
QR
코드 및 영상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식품안심업소 홍보
40
초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Xg4iZGl4hww
*
식품안심업소 홍보
20
초 영상
:
붙임 식품안심업소 홍보 영상
QR
코드 각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