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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 차량 공유사업 ‘나눔카’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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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2026년 08월 1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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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는 ‘북구 나눔카’ 사업을 연중 운영하며 주민들의 생활 속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북구 나눔카’ 사업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작년 10월 첫선을 보인 사업이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 등이다.

대여 차량은 11인승 승합차와 5인승 승용차 총 2대이다.

운전자는 이용일 기준 만 26세 이상 70세 이하이면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중대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은 가구당 월 2회까지 가능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이용료는 무료이고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용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북구청 회계과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승인된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수령한 뒤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용하며 이용이 끝나면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

북구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차량 공유를 넘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함께 나누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자원을 공유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유 정책을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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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공자원#공무용 차량#기초생활수급자#나눔카#다문화가족#북구#생활밀착형 서비스#주민 편의#차량 공유#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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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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