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입찰공고
    • 사업공고
    • 채용공고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입찰공고
    • 사업공고
    • 채용공고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전남광주특별시

목포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점검 완료

Avatar photo
By 목포시
2026년 07월 20일 1 Min Read
0

–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후 두 달간 계도·점검 완료

–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및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두 달간 운영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개정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는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장치 작동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불법 광고물 게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건강증진팀장 최형화 270-8704, 주무관 민보영 270-8483)

Post Views: 0

태그

#건강한 환경#과태료#규제#금연구역#담배사업법#액상형 전자담배#점검#청소년 보호#흡연행위
Avatar photo
작성자

목포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목포시, ‘굿잡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성과

Next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여름방학 도자기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