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비사업 조례·시행규칙 개정 시행
대전시는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식 통일 등이다.
먼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