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적재조사 현장서 주민 의견 직접 청취
– 석탄동2지구 현장사무실 운영…경계 설정부터 예상 조정금까지 맞춤형 상담 –
– 드론 항공영상 활용해 이해 높이고 현장 의견 반영…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
익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설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석탄경로당에서 ‘석탄동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했다.
석탄동2지구는 9만 3,650㎡ 규모의 316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다. 이번 현장사무실은 토지소유자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경계 설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익산시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해 토지소유자별 경계 설정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함께 확인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드론 항공영상에 기존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을 중첩한 도면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 경계 변경으로 토지 면적이 증감할 경우 발생하는 조정금은 사전 감정평가제를 활용해 예상 금액을 미리 안내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조정금 관련 민원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현장사무실에는 많은 토지소유자가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도 경계 설정 과정에 적극 반영됐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익산시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경계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왕래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경계 설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행정을 통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