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대전광역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안내 By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년 08월 04일 1 Min Read 0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등에 장애인 등이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포스터.jpg Post Views: 0 태그 #과태료#동반출입#보건복지부#보조견#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안내#유성구#장애인#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