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가칭) 국제장애인카드”발급은 불법행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 없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발급할 수 없음
– 만일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됨
*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이 외국에서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국제문서인증(아포스티유)”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나.“(가칭) 국제장애인카드”는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국내·외 사용 불가
– 민간에서 유료로 발급하는“(가칭)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는 불법한 카드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다. 불법“(가칭) 국제장애인카드”발급 관련자 수사기관 신고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는 자 또는 발급을 알선·홍보하는 자 등 관련자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라. 불법“(가칭) 국제장애인카드”신청을 위한 여권 사본 제출 등 개인정보 제공 금지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신청 시에 여권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바,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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