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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민간자격 등록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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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0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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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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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고#규정#등록폐지#민간자격#시행령#신고#자격#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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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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