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중앙정부 민간자격 등록폐지 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04일 1 Min Read 0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고용노동부).pdf Post Views: 0 태그 #공고#규정#등록폐지#민간자격#시행령#신고#자격#자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