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88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기간 : 2026.8.14. ~ 2026.8.28. (14일간)
2. 공고 내용 : 처분의 사전통지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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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예정 내용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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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리얼아이덴티티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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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즈마이닝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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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프링클라우드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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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씨앤아이테크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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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파워캐스트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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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한국핀테크연합회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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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플로이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이사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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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나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이사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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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코아글림㈜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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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팀바이오 |
정산 회수금 미납 |
10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
폐문부재 |
4. 의견 제출 안내
ㅇ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2026. 8. 29.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에따른 재검토 요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기한: 2026.8.29. ~ 2026.9.17. 까지
ㅇ 제 출 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ㅇ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박병제 주무관 044-202-6238,greatbear@korea.kr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법무팀 042-612-8766, stkim@iitp.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