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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과기정통부, 반도체・나노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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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07월 29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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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5월 나노종합기술원 및 한국나노기술원 공공나노팹센터로 신규 지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나노팹센터’ 법적 지정 및 정부 출연・공유재산 특례 등 안정적 지원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7월 29일(수) 한국나노기술원(경기도 수원)에서 열린「공공나노팹센터 현판식」(이하 ‘현판식’)에 참석하고, ‘공공나노팹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이 개정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25.8월 시행)하여 ‘공공나노팹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변화하는 기술‧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나노 인프라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판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변대석 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공공나노팹센터 이용기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공공나노팹센터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식수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나노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로 첨단 공정장비와 클린룸을 갖춘 ‘나노팹’ 확보와 활용 역량은 국가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25.8월 시행)하여 나노팹 운영 기관 중 국가 나노 인프라로 기능할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 출연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공유 재산의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나노 연구시설・장비와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는 ‘나노팹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분산된 나노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된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은 보유한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연구개발 지원, 기술 실증, 사업화 연계 등 법률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활용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판식 이후 진행된 민・관 간담회에서는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 원장의 ‘공공나노팹 역할 및 발전방향’에 관한 발제 이후, 나노팹 이용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공공나노팹센터의 공동 활용 체계 고도화, ▲연구성과의 산업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력방안,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모아팹)을 활용한 나노 인프라 연계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공나노팹센터’ 지정은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나노 인프라로서 거듭나는 출발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두 기관이 시설‧장비 공동 활용을 넘어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국가 나노 연구개발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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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공나노팹센터#기술 지원#나노 인프라#나노기술#나노종합기술원#나노팹#반도체#산학연 협력#통합정보 시스템#한국나노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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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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