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금연구역 전자담배 포함 집중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과 담배 규제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군과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