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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 금연구역 전자담배 포함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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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06월 2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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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과 담배 규제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군과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와 안내 중심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등 담배 규제사항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계도기간 동안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추진해 온 만큼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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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건강 보호#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담배사업법#담배자동판매기#전북자치#전자담배#집중점검#흡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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