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Avatar photo
By 익산시
2026년 11월 06일 1 Min Read
0

익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기검사 –

– 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익산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유효기간은 건설기계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북건설기계검사소 등 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소유자들은 검사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건설기계#검사유효기간#과태료#만료일#반드시#받으세요#받지#전후#정기검사#정해진
Avatar photo
작성자

익산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익산시, 장애인·보호자와 함께한 특별한 가을 소풍

Next

익산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식…임성규·윤종영 시인 영예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