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기검사 –
– 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익산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유효기간은 건설기계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북건설기계검사소 등 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소유자들은 검사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