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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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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0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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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94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94호).hwpx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일부 개정 전문.hwpx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신구대조표.hwpx

태그

#hwpx#고용노동부고시#고용노동부공고#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일부#일부개정안#제2023-89호#제2026-494호#행정예고#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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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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