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94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94호).hwpx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