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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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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곡성군
2026년 11월 0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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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95호

보성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 열람 공고

하천의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태그

#결정#고시#공고#변경#열람#주민#지정#지형도면#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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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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