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 열람 공고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95호 보성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 열람 공고 하천의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