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산 마늘·양파 재배농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경작신고를 통해 재배면적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급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이나 양파를 품목별로 10a(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기존 농업경영체에 ‘마늘’이나 ‘양파’만 등록한 농가도 작형·작기를 구분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난지형 남도·한지형으로, 양파는 조생·중만생으로 각각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어려우면 마늘·양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해도 재배면적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격안정제 발동 시 첫해 지원금의 20%가 차감될 수 있어 자조금 납부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산업과장은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은 마늘·양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마늘·양파 재배 농가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전화상담실(1644-8778), 마늘 경작신고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양파 경작신고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61-336-63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