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마늘·양파 농가,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하세요

By 광주특별시
2026년 11월 04일 1 Min Read
0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산 마늘·양파 재배농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경작신고를 통해 재배면적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급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이나 양파를 품목별로 10a(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기존 농업경영체에 ‘마늘’이나 ‘양파’만 등록한 농가도 작형·작기를 구분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난지형 남도·한지형으로, 양파는 조생·중만생으로 각각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어려우면 마늘·양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해도 재배면적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격안정제 발동 시 첫해 지원금의 20%가 차감될 수 있어 자조금 납부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산업과장은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은 마늘·양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마늘·양파 재배 농가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전화상담실(1644-8778), 마늘 경작신고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양파 경작신고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61-336-6339)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마늘·양파 농가,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하세요.hwpx

농산물가격안정제 홍보물.jpg

태그

#가격안정제#경작신고#농가#농산물#농업경영체#마늘#마늘·양파#신고하세요#양파#재배면적
작성자

광주특별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사 화재 막는다…1천362농가 점검

Next

곡성 토란 조롱이떡, 고속도로 휴게소 식탁 오른다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