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중앙정부 안전인증 취소 공고 By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04일 1 Min Read 0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파이프서포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안전인증 취소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90호).hwpx 태그 #공고#공고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안전인증#제115조제2항#제2026-490호#제86조제1항#취소#파이프서포트